[공지]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온다는 2023년 11월06일자로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버바검프 주식회사는 2023년 10월26일자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온다는 버바검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온다는 존속하여 버바검프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버바검프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하는 흡수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주식회사 온다와 버바검프 주식회사는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 526조 제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3년 12월 01일 이사회의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주식회사 온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9, 2층(삼성동)

대표이사 오현석

 

버바검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11, 지하1층 비106-3호(서초동,서초동삼성쉐르빌2차)

대표이사 임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