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온다는 2023년 11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버바검프 주식회사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하오니 이를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일: 2023년 11월 06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3년 11월 07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2023년 10월 05일
주식회사 온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49, 2층(삼성동)
대표이사 오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