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 글 참고) 숙박업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용자, 즉 숙박업소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관공서 공휴일을 비롯한 법정휴일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약정하여 휴일로 지정하는 ‘약정휴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죠.
법정휴일은 크게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 공휴일의 세 가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주휴일 부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상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급 중 기본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단, 1) 결근이 있는 주, 2) 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주휴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월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법리에 따라 1배의 추가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아래와 같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은 추가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 시 해당 월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법정 휴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특히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해당 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본래 일요일에 대한 1일 치 수당 이외에 추가 근무에 대한 1일 치 수당 ➡️ 총 2일 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본래 일요일에 대한 1일 치 수당 이외에 추가 근무에 대한 1.5일 치 수당 ➡️ 총 2.5일 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법정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는 경우가 있죠. 이는 법정휴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1) 주휴일 대체의 경우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필수는 아니지만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다만, 대체하여 부여하기로 한 휴일이 7일 단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특정 일자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전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선출동의서와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 등 총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정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 법정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법정휴일끼리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하루의 휴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고 하여 2일 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치의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죠.
또 법정휴일과 휴무일(원래 쉬는 날)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 공휴일이 스케줄 상의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월의 월급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공서 공휴일, 법정휴일과 관련하여 숙박업주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해소와 함께, 우리 숙소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대체 휴일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올바른 처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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