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Writer 예송세무회계 송용권 대표세무사
Editor ONDA 이채은 매니저
저희 예송세무회계는 젊은 세무사들이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분들에게 세무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부담 없이 직접 상담을 통해 언제든 세무 서비스 및 경영 전반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들이 생기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숙박업주분들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ONDA에 연재하는 칼럼을 통해 숙박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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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송 세무회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숙박사업 운영 시 1년간 내야 할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숙박업 운영과 관계된 주요 세금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인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시기이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 혹은 수입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과세 사업자는 ‘공급한 가액의 10%를 곱한 금액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1~3%의 세 부담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읽고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혹은 사업등록 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 부담이 적은 대신에 ‘환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해두었던 탓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투자 비용과 예상되는 월 매출 등을 고려하시어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사업자 중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사업 운영을 위해 자가를 사용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택하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자의 경우 크게 1~6월과 7~12월을 기준으로 하여 2번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다만, 6개월의 기간이 다소 긴 점과 더불어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소득을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법인의 경우 3개월분을 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사업자이자 법인이라면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세무서에서 3개월분의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고지해줍니다. 따라서 고지받은 금액을 예정신고로 납부하고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총 2번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되돌려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6월분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했다면, 8월 24일 이내로 세무서에서 환급 금액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2번의 신고 및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반과세 사업자와 달리, 1~6월분의 세금을 7월 25일까지 직전에 납부했던 1년 치 부가가치세의 50%를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번만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 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올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산세
일반과세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각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 말일로 오인하시어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에 25일을 기억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과소 신고 혹은 무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20%)를 가산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매일 0.025%(연 9.125%)의 이자가 더해지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매출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앞서 설명해 드린 가산세 문제뿐만 아니라, 후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간이사업자의 주의사항
1) 앞서 간이과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 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는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어떤 사업주분들은 관련 증빙 서류들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산세 등의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1월 25일 신고·납부 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에는 항상 이를 챙기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3) 간이과세 사업자분들은 일반과세와 달리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환급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매입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인 연 매출액 4,800만 원은 절대적인 기준치가 아닌, 해당 연도의 사업 기간과 그에 따른 매출액에 따라 환산하는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전환되는 날짜가 달라지며 기준 연도 역시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유형,=""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간=""></부가가치세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의 원리와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재목차]
1. 1년간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2. 부가가치세 원리와 유형
3. 소득세 원리와 신고&납부
4. 숙박 업종별 세무적인 이슈
5. 판매채널별 수수료 정산 및 세금
6.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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