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숙소를 운영하다 보니 투숙객이 침구나 식기류 등을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손님이 체크아웃하신 후 객실 내 기물이 파손된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고객의 객실 기물 파손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는 숙박업주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투숙객이 숙소 물품을 파손한 경우 숙박업주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기물을 파손한 것이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투숙객이 ‘고의’로 기물을 파손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해당 재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고의’가 아닌, 이용과정에서 ‘실수’로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모두 고객이 침구, 물품 등을 파손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고객이 객실에 투숙하기 전에는 해당 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투숙 후 파손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CCTV, 사진, 사실확인서 등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고객이 투숙하기 전 객실을 청소할 때 물품을 확인하므로, 이때 확인한 사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객이 객실에 투숙하기 이전에 해당 물품이 멀쩡히 작동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범죄성립 및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고객에게 입증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고지와 함께 상대방을 일정 부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때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요.
내용증명은 입증자료와 함께 고객이 물품을 훼손하였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통해 송부하면 됩니다.
오늘 숙박업 법률 Q&A 3탄에서는 고객이 객실 내의 물품, 침구 등을 파손한 경우 민·형사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입증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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