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손님들에게 더 나은 숙소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겼어요. 그런데 시공 후 확인해보니 업체와 처음 얘기한 방향과는 매우 달랐어요. 하자가 있는 부분도 발견했고요. 이런 경우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숙소 인테리어 공사는 숙소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숙소를 운영한다면 한 번쯤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위의 질문처럼 인테리어 공사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사 비용이 늘거나, 뒤늦게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처음부터 ‘잘’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계약 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착공일과 준공일을 정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야 숙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일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완공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 역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대금은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잔금의 비율을 적어도 50% 이상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체에서는 보통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비율을 높이려고 할 텐데요. 잔금은 준공이 완료된 후 공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가능한 잔금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별첨 서류인 도면이나 인건비 내역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예 공사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도면 등과 같은 별첨 서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까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둬야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는 1년 정도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있는데 가급적 하자보수 기간을 길게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체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 및 하자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숙박업 법률 Q&A 4탄에서는 인테리어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진행되거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전자의 경우 최초 계약 시 도면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시 도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초 계약 시 추가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원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숙소 측에서 추가 공사를 요청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 금액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대금이 크고 내용 역시 복잡하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문받으시는 방안도 추천해 드립니다.
02.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변호사가 말하는 명확한 기준
03.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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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업체가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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