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안녕하세요. 숙박 생태계 디지털 선도 기업 온다(ONDA)입니다.
펜션도 다양한 개념으로 나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숙소명에 ‘펜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지라도 각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요.
오늘은 펜션 창업을 준비한다면 모르면 안 될 펜션 시설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하죠.
펜션이라는 말은 법령상의 개념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펜션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펜션은 숙박시설이 될 수도,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이 될 수도 있는데요.
펜션의 용도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적용됩니다.
펜션의 개념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른데요.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관광펜션은 각 개별법 외에 「관광진흥법」이 적용되기에 펜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해, 영업신고 및 숙소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은 정확히 어떻게 나눌까요?
사업자 자격에서부터 기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숙박업은 누구나 가능한 것에 비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과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 입지나 시설 규모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펜션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 구분되는 건 알겠는데, 관광펜션과 휴양펜션은 뭘까요?
관광펜션은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주특별자치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이 가능한데요.
다만, 관광펜션은 운영 불가하며 휴양펜션업이 가능합니다.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숙박업의 일종인데요.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농어촌민박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션 시설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콘텐츠를 통해 창업하고자 하는 숙소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운영 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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