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ONDA 숙박파트너님도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고객들과 많이 소통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숙박 예약 정보를 보내시거나 입실 시 주의 사항 등을 보낼 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런 문자는 광고가 아니라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인하는 목적인 ‘정보’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입실했던 고객들에게 ‘광고성 문자’를 다시 보낼 때는 매우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광고성 문자 발송 조건이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10일 <보안뉴스>가 보도한 “이용자 괴롭히는 스팸 전송, 사전 동의와 처벌 강화로 응징한다” 기사에서도 잘 알 수 있죠.
광고성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송 ▲수신 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시 광고 전송 금지 ▲야간 시간 광고 전송 금지 등 12가지가 넘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숙박업체가 위 모든 사항을 지켜가며 광고를 보내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서 ONDA 파트너분들께서는 임의로 광고를 보내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아래 3가지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고, 지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이하 스팸 방지 안내서)에 따르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광고 송신자는 광고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광고 수신을 동의받아야 합니다.
만약 숙박 판매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더라도 (1)수집 시 명확하게 광고에 활용된다는 표시를 해야 하고 (2)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광고 수신 동의는 명확하게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를 보낼 때는 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광고 문자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광고 시작 시 (광고)라고 적혀있지 않은 문자를 받았다면 불법 문자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셔도 안 됩니다.
또 문자 광고를 보낼 때는 광고 수신 거부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함은 당연하고요.
더불어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때 전화를 통해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는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해야만 하죠.
온다 파트너님께서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정기 광고 수신 동의’를 받으실 때가 많을 텐데요. 당연히 숙박 파트너분들도 광고를 보내시려면 광고 수신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수신동의를 받을 때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③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광고 보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외에도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 통신망법 안내서(제6차 개정판)>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지켜야 합니다.
혹여라도 문자 광고를 보내실 분들께서는 위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실 때 광고 문자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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