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Writer 예송세무회계 송용권 대표세무사
Editor ONDA 이채은 매니저
저희 예송세무회계는 젊은 세무사들이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분들에게 세무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부담 없이 직접 상담을 통해 언제든 세무 서비스 및 경영 전반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들이 생기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숙박업주분들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ONDA에 연재하는 칼럼을 통해 숙박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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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송 세무회계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1년간의 소득과 비용을 통틀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에 그만큼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한 가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 즉 여러 소득에 대해 세금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현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소득으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도와 퇴직에 대한 소득은 건별로 각각 계산하기 때문에 5월에 계산하는 종합소득의 경우 나머지 6가지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숙박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의 경우 주로 사업소득이자 단일소득으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다뤘던 ‘부가가치세’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었으며 각각의 계산구조도 달랐습니다. 간혹 종합소득세도 이와 같은 방식일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별은 부가가치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같고,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비용보다 매출이 많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의 소득 중 사업소득만 있다는 전제하에 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며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소속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보험모집인 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주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적격증빙의 중요성
일부 사업자분들은 경비를 만들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실제 사업상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하고, 지출이 이루어졌다 해서 모든 사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출을 증명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일부 사업자분들은 현금으로 할 시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부가세의 관점에서 10%를 내고 나중에 다시 10% 환급을 받을 바에야, 혹은 간이과세자라 환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 시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한 공급가액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적격증빙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꼭 수취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통신비의 경우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지 확인 (카드 결제 제외)
개인사업자분들은 거래처와 혹은 사업 운영을 위해 통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신비 또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납부서를 세무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에도 부가가치세만큼은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역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
요즘은 투잡, 혹은 그 이상으로 다양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보편적으로는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것보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접대비 등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한도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 한도가 있으며 지출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 한도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소득세의 원리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박업주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숙박 업종별 세무적인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재목차]
1. 1년간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2. 부가가치세 원리와 유형
3. 소득세 원리와 신고&납부
4. 숙박 업종별 세무적인 이슈
5. 판매채널별 수수료 정산 및 세금
6.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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