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1

2019-07-03

01.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

Writer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OO)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연락처 : 02-6053-548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5층

 

 

 

writing-1149962

 

 

 

숙박업 노무관리, 놓치지 맙시다!

숙박시설은 단순한 취침 공간을 넘어서 투숙객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추억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결과 숙박업 종사자는 투숙객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선물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일한 직원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청구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문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인력 공백이 생기는 문제,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사용하였다가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되는 문제 등은 숙박업 관계자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6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에 비하면 단 0.4%에 불과하지만, 숙박업의 임금 체불 발생 빈도는 도소매업 및 음식업과 함께 전체 비율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노무 분쟁이 매우 빈번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숙박업 사업주분들은 숙박사업을 운영하며 홍보와 광고, 지출 경비, 객실 관리, 시설 보수, 임대차 관계 등등의 고려 요소가 많다 보니 노무관리의 위험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무관리의 핵심은 ‘사전 관리’입니다. 세금 문제, 임대차 관계는 상대방이 하나이지만, 노무관리는 상대방이 직원들 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후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전 관리하려면 어떤 경로로 노무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노무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경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는 노무관리 분야의 경찰서 역할을 합니다. 사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듯,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진정’‘고소’가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고소 절차는 반드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 및 고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실무상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절차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접수)

②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③ 근로자 및 사용자 출석 조사(통상 1~3회, 대리인 참석 가능)

④ 시정 지시

⑤ 시정 지시 불응 시 입건

⑥ 당사자 조사(대리인 참석 불가)

⑦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절차

 

 

 

 

법정 임금과 지급 임금의 차액 청구

숙박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캐셔, 당번 직원이 법정 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캐셔 혹은 당번이 식사 시간, 수면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5시간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연장 근로가 11시간씩 발생하게 되고, 2019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 달 법정 임금이 대략 3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숙박업 사업장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은 정해져 있고, 지배인, 주방, 베팅 직원 등 직무와 근속 연수를 고려해서 임금 수준에 차등을 두어야 하므로 위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드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 부분에 대한 차액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휴게시간 부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사실상 휴게 시간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을 훨씬 상회함에도 근로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계약이 사실이 아님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분쟁 발생 빈도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원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며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해고가 불가능한 시기(업무상 재해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에 해고를 당했거나, 비위 사실(법에 어긋난 사실)이 해고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등은 부당한 해고로 노동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의 부당성 등 사업장의 인사처분이 정당한지 당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노동부 진정, 고소 절차는 주로 구술로 조사를 받고 필요시 서면을 제출하지만, 노동위원회는 반드시 주장 내용과 증거자료를 담은 서면(이유서, 답변서)을 제출해야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실무상 소요되는 기간은 한달에서 두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② 사용자가 답변서 제출(이유서와 답변서 제출을 1~2차례 반복)

③ 심문 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주가 구두로 퇴직 권유를 했을 때 이 퇴직 권유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렇게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 해고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구두 퇴직 권유가 해고라면 서면 통지가 없기에 부당 해고가 되고, 부당 해고로 판정이 되면 사업주는 해고한 날로부터 판정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이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각하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어떤 것이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위 두 가지의 분쟁 경로가 일하던 직원의 신고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정부의 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경로가 바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분야의 세무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 만큼,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한 번쯤은 받으실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 및 수시 감독(정부 계획 아래에 실시), 특별 감독(보통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실시), 자율 지도 점검(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노무사가 사업장 방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로감독 시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사전에 대비하자

노무관리는 사람 문제이기에 민감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행복한 일터를 제공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숙박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 경로는 다양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선제적인 노무관리를 통해서 웃음이 가득한 일터를 만드는 법, 앞으로 연재를 통해서 함께 알아갑시다.

 

 

 

📖 연재 목차

01.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

02.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3.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04.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06. 숙박업 4대보험 관리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09. 숙박업 근로시간관리

10. 숙박업 임금관리(1)

11. 숙박업 임금관리(2)

12. 숙박업 퇴직관리

 

201907_labor_AD_02

 

 

매거진 뷰어로 전체보기 <<

 

매거진 정기구독 신청하기 <<

 

 

 

주식회사 온다(ONDA)

본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9 2~5층 대표 : 오현석  |  사업자등록번호: 332-87-00460  |  통신판매업번호 : 제 2017-서울강남-00315 호

© Copyright 2024 ONDA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