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Writer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OO)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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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Samuel Zeller on Unsplash
직원 수가 늘어나다 보면 경영자의 성향, 직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업체마다 특별한 조직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중에는 근로조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든지, 가까운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며칠 휴가를 부여한다든지, 문제 되는 행동을 하면 징계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이렇게 정립된 근로조건들을 근로계약서에 일일이 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신규 직원에게 교육할 업무도 많은데,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고요.
취업규칙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여러 근로관계를 효율적,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준칙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보험 계약을 하면서 동의하는 약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회사 운영 방침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기에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조트, 중규모 이상의 모텔이나 호텔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가 강제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회사 운영 방침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기에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소 사장님들은 의무 기재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청취 혹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의견 청취 및 동의의 대상은 근로자 과반수가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작성 혹은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동의를, 유리할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사실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하지만 실무상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동의서, 취업규칙 신고서(노동부 서식)와 함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취업규칙 심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시정 사항이 생길 경우 유선으로 시정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은 1) 취업규칙이 법 기준에 미달하는지, 2) 의무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유효하게 동의를 받은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숙박업의 경우 직원과 사용자 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블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라고 하여 모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게 되면, 추후 유연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면서 들어갈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직원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미치지 못하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취업규칙의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이 역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04.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06. 숙박업 4대보험 관리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09. 숙박업 근로시간관리
10. 숙박업 임금관리(1)
11. 숙박업 임금관리(2)
12. 숙박업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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