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숙박업 임금관리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숙박업 임금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 중 하나인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문제 및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용어가 뜻하는 대로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라는 강제성을 가진 성격의 임금”인데요. 이 최저임금은 매년 1회 법에서 규정한 결정 절차를 통해 고시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고시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서 적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임금의 지급자가 직원과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원이 받아야 하는 급여를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형사책임도 져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숙박 사업 시 최저임금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사례를 보면, 직접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계약을 맺기보다는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당초 약정했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달라 최저임금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근로계약서에 실제 휴게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올바를까요?
최저임금은 “월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합계/월 소정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산정되는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 일정 비율(2020년 기준 최저월급의 20%, 35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포함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대, 차량 유지비 등) 역시 일정 비율(2020년 기준 최저월급의 5%,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포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직원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본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 유급으로 산정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의미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숙박업소에서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특수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일한 객실을 두 번 이상 판매했을 경우 지급하는 "더블권"과 각종 물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판매수당", 대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대실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당(인센티브)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또한 숙박업소에서는 직원들에게 객실을 제공해주거나, 식권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현물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숙박비, 식대 등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그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드렸듯, 일정 금액 이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2조 단서).
해당 고시에 따르면 호텔, 숙박시설 청소원, 주방 보조원은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런트 근무자, 지배인 등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수습 기간 설정 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우리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달라지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숙박업 임금관리에 대한 칼럼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칼럼의 마지막 회차인 숙박업 퇴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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