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신율 변호사의 소소한 법률 이야기 03

2019-09-30

03.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범죄

Writer 변호사 신율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신율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율 법률사무소는 현재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업, 공유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문의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숙박업 개시·운영 등에서의 크고 작은 법률상 쟁점과 해석을 조금은 가볍게 소개해 드리고자 연재를 시작하게 되어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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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37번길16, 401호(학익동, 도형빌딩)

Photo by Daniel von Appen on Unsplash

 

 

1. 불편한 주제인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신율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주제는 다름이 아닌 숙박업소에서 소위 ‘몰래카메라’라고 알려진 불법 촬영 영상물에 관한 것입니다. 숙박업소의 투숙 장소는 그 투숙객들이 순수하게 관리·통제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각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에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진 자들이 범법행위를 하기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숙박업소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그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 잘못하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몰래카메라의 촬영·유포는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몰래카메라에 대한 형사상 법규를 살펴보면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개정>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개정>

 

라고 규정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촬영, 유포 등을 한 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는 그 특성상 개인적 성적 취향을 충족시킬 목적이 아닌 판매(영리) 목적의 영상을 촬영하고 실제 유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적 파장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3. 숙박업주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몰래카메라 범죄를 숙박업주 본인이 저지른 경우라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숙박업주 본인이 범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범죄가 벌어졌을 때 숙박업주가 행정·민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공중위생관리법 제 5조에서는,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당연히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2019. 6. 12. 시행), 그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업소의 종업원이 숙박업주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그 영업주의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영업주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주 본인이 아닌 종업원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행정제재 처분은 종업원이 아닌 이를 고용한 영업주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주로서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더구나 입법자는 숙박업의 경우 다른 어떠한 공중위생업에 비하여 불법 촬영물의 촬영·유포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1차 위반만으로 3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만 있어도 영업장 폐쇄라는 매우 강력한 행정제재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결국 숙박업주들은 다른 누구보다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만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주들은 다른 누구보다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만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투숙객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수십 개의 숙박업소에 투숙객을 가장하여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투숙객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되어 사회적으로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숙박업소 측에서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관계자가 발생하지도 않고, 행정적인 처분 또한 당연히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숙박업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당연히 숙박업소로서의 평판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시설물 관리 부실이나 투숙객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 결 어

어떠한 업종이던 특정한 사회적 해악 요소에 노출·이용되기 쉬운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그 업종의 특성상 자신의 비상식적인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이들의 해악의 손길이 뻗치기 쉽습니다.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오래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와 이슈가 되었기에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규제도 따라서 강력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숙박업소가 연인 단위의 투숙객이 많거나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있다면, 업소 종업원은 물론 미심쩍은 투숙객들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본다면 숙박업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소가 범죄에 노출·이용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박업 동업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재목차]

2019.08 숙박예약 취소 시 환불기준

2019.09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투숙 기준

2019.10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범죄

2019.11 숙박업 동업 계약 시 주의사항

2019.12 임차부동산을 이용한 에어비앤비 운영 : 임차계약의 종료 시 발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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