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2-10-17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Q&A

04. 숙박업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숙박업 노무 Q&A 4탄

Writer : 최창균 노무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연재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일부만 적용되는 것이죠.

즉,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혹은 미만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숙박업 노무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교대근무를 주요 근무 형태로 하고, 하우스키핑(객실 청소)은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그럼, 숙소 운영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위주로 숙박업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숙박업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왜 중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른 것이 보이시나요?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더욱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숙박업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제도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야간근로)한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숙박업에서는 특히 격일제 근로자가 많은데요. 연장근로는 일 단위가 아닌 근로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격일제의 경우 1일 연장근로시간이 매우 깁니다. 가령 휴게시간이 3시간인 격일제 직원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1일 13시간이 되는 거죠.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이면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25일 한도 내에서 주어집니다.

(3) 인사처분의 제한

직원을 다른 모텔 및 호텔로 전출, 징계, 해고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인사처분을 받은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 시간 제한

1주 근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숙소 운영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의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
  2.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의 이전 1개월 동안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지 판단

예를 들어 A 호텔의 일별 근로자 수의 합계가 4명, 5명, 6명 등 제각각이라면, 먼저 1개월 동안 일별 출근한 근로자 수의 총합을 계산한 후, 이를 1개월로 나눈 인원수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산정한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 동안 5인 이상을 사용한 일수가 15일이 넘는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3. 상시근로자 수에 가족 근로자도 포함이 되나요?

배우자, 자녀 등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하지만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4. 외부 인력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이 포함됩니다. 외주를 맡긴 외부 청소업체 직원,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인, 파견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5.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외국인 근로자, 특히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근로자를 포함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

6. 격일제, 3교대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숙박업의 주요 근무 형태인 격일제, 3조 2교대(주주, 야야, 비비) 근무 형태의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교대제 근무자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주말 출근 캐셔와 같이 특정 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는 출근일만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숙박업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숙박업주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숙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기준과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산정해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를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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