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2023년 바뀐 노동법

2023-01-13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Q&A

06. 숙박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2023년 바뀐 노동법

숙박업 노무 Q&A 6탄

Writer : 최창균 노무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개정되곤 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법의 여러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을 안내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개정 사항들 가운데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 될 만한 필수 내용을 간추려봤으니, 아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1.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9,160원) 대비 5.0% 인상된 9,620원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시급을 기준으로 여러 법정 수당을 적용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ex.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인상되는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급여 수준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시간외근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액수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외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판단하기에 현재 숙박업소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부합한 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는 이전 글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식대 비과세 기준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사업장의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포함)와 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및 부과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합하면 월 소득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직원들의 월 급여 중 비과세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각 4대 보험료의 비율만큼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대 비과세 기준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위 규정에 따라 현재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월 20만 원까지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식대를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숙박업주분들께서 일방적으로 적용하실 수 없고 대상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됩니다.

4대 보험료는 매년 정부 방침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는데요. 2023년에는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율이 기존 대비 1.49%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05% 인상되었으며, 고용보험은 1.8%로 인상(2022년 7월부터)되었습니다.

변경된 비율에 따른 2023년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숙박업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가 확대됩니다. (H-2 비자 채용 가능)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전면 허용됩니다.

이에 2023년부터는 숙박업도 방문취업 동포(H-2)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까지는 1~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했고, 4~5성급 호텔업이나 콘도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에서 제외되었었는데요. 숙박업 전체에 대해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많은 호텔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합니다.


이상 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이 아셔야 할 2023년 노동법 개정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어 노무관리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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