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숙박업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대략 계산해보실 텐데요. 월급은 매월 지출되는 항목이기에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부분이라 평소 준비하지 않다가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미리 숙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 사업자분들이 퇴직금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 제도란
을 의미합니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위 3가지 중 하나의 제도를 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하며,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제4조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퇴직일시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과 DC형 퇴직금의 계산 방식이 상이합니다.
먼저 퇴직일시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수습 기간,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근, 휴업,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산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DC형 퇴직연금은 1년 1회 이상 기간을 정하여 불입이 가능하고, 이때 연간 불입한 금액의 합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해 급여가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금 금액이 더 크고, 임금이 변동적이어서 퇴직 전 3개월간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Tip
보다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재직 일수, 기본급, 기타 수당 등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르면 “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제한이 됩니다. 법에서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이상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뤄졌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것과 같으므로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 금품으로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에서 허용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으로 삼는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중 1개월간 휴직하였다면, 2개월 간의 임금 총액 합계를 2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근의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3개월의 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상의 일급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숙박업은 급여 내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원과 회사(숙박업소)의 합의로 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2018년 대법원판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포기각서는 재직 중에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퇴직금을 어떤 직원에게,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금제도에 따른 계산 방법부터 지급 시 유의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숙소라면 이를 참고하시어 퇴직금 지급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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